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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(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)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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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펀드)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(※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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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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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합격기준 :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% 이상인 자 중에서,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%(84문항) 이상인 자.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.
· 과목정보 : 시험시간 (1교시:145분) , 과목정보( 3과목:120문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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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(120분) : 총 3과목, 100문항 |
| 과목번호 |
과목명 |
문항수 |
세부과목명 |
문항수 |
| 총 |
과락 |
| 1 |
펀드일반 |
70 |
35 |
법규 |
13 |
| 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 |
15 |
| 펀드영업실무 |
8 |
| 펀드구성이해 |
16 |
| 펀드운용평가 |
8 |
| 2 |
파생상품펀드 |
30 |
15 |
파생상품펀드 법규 |
7 |
| 파생상품펀드 영업 |
8 |
| 파생상품펀드 투자/리스크 관리 |
10 |
| 3 |
부동산펀드 |
20 |
10 |
부동산펀드 법규 |
5 |
| 부동산펀드 영업 |
5 |
| 부동산펀드 투자/리스크 관리 |
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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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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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제한대상 (응시부적격자)
1) 동일시험 기합격자(구, 펀드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)
2) 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2-11조 및 제2-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(자격취소자)
3) 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3-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(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)
4) 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5-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
※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,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.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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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면제대상 1)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(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)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(제1과목) 면제
2)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(제2과목) 면제
3)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(제3과목) 면제
※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,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
※ 면제자의 경우,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
(단, 전과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)
- 두과목 응시자의 경우,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
※ 3가지(증권, 파생상품, 부동산)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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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시험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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